참고 기사 : 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15/0004814584
"젊은 직원들 퇴근하면 연락 안 돼…나 때는 상상도 못하던 일"
서울의 한 출판사 웹디자이너 2년차인 박모씨는 최근 회사 상무가 개설한 단체 카톡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. 퇴근 후 집에서 쉬는 와중에 “디자인을 수정해서 내일 아침까지 보내달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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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)
1. ‘연결되지 않을 권리(연결차단권)’ 제도화 방안
- 24일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연 ‘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’에서 “연결되지 않을 권리(연결차단권)’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겠다”고 밝혔다.
- 연결차단권은 근무시간 외 직장에서 오는 전자우편이나 전화, SNS 메시지 등을 받지 않을 권리다.
2. ‘연락이 왔으나 답장하지 않았다’는 응답도 19.4%였다.
- 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105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
- ‘업무시간 외에 메신저를 받고 답장했다’는 응답이 64.1%로 나타났다.
- ‘연락이 왔으나 답장하지 않았다’는 응답도 19.4%였다.
- 이 때문에 MZ세대(밀레니얼+Z세대)를 중심으로 업무시간 외 업무 지시를 차단하거나
- 아예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.
- 한 대형 로펌 노동전문 변호사는 “젊은 변호사들이 오후 6시가 넘으면 고객의 전화를 안 받고 다음 날 오전에 연락하는 경우가 늘었다”
3. 법제화한 국가
- 이탈리아는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회사 밖에서 하는 업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
- 벨기에와 스페인도 최근 관련 입법안을 내놓는 등 연결차단권을 법제화하는 국가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
- 프랑스도 ‘연례 협상’을 하지 않은 사업주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750유로(약 520만원)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뿐
4. 과잉 규제의견
- 정부가 나서서 업무와 관련한 연락을 통제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.
- 특히 스타트업, 외국 관련 업무가 많은 기업, 전문직 기업은 업무시간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는 지적
- 인크루트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절반이 “연결차단권을 입법까지 하는 것은 과잉규제”
궁금증)
- 연결차단권이 법제화 될 경우의 업무의 어려운 점과 직원이 얻는 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?
- 과잉규제의 대안방안으로는 어떤 사내 정책을 모색할 수 있을까요?
- 업무 외 시간에 직원과 동료에게 연락하기 이전에, 업무 시간 내에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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